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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복지정보

주거급여 2026 — 월세도, 내 집도, 둘 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by 스무일곱해 2026. 4. 12.

 

"주거급여요? 그게 저 같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복지가 바로 주거급여예요.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월세를 현금으로 받거나, 내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세입자라면 월세를 지원받고, 본인 집이 있다면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모님이 부자여도 상관없고, 자식이 잘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 가구의 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1인 약 123만 원 이하
2인 약 203만 원 이하
3인 약 260만 원 이하
4인 약 311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입자 (임차가구) — 얼마나 받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최대 월 36만 9,000원~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요.

지역1인 가구 최대 지원액
서울 약 34만 원
경기·인천 약 27만 원
광역시 약 22만 원
그 외 지역 약 18~19만 원

단, 실제 월세보다 기준임대료가 높다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큼만 지원돼요.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받는 식입니다.


내 집 보유자 (자가가구) — 수선비를 받아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요.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 주기와 지원 금액은 집 노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선 유형주기최대 지원액

 

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마다 약 457만 원
중보수 (창호·지붕 등) 5년마다 약 849만 원
대보수 (기둥·벽체 등) 7년마다 약 1,601만 원

낡은 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또는 복지로 앱

신청할 때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것)
  •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면 돼요.


한 가지 더 — 부양의무자 걱정 마세요

예전에는 자식이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거급여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요.

자식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버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 안 하면 평생 모르고 지나칩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월세를 내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꼭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한 번 해보세요. 소득 기준에 맞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