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나라가 85%를 내고, 본인이 15%를 낸다고 하죠.
그런데 이 15%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이 부담을 더 줄여주는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입니다.
경감 받으면 실제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15%이며,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9% 또는 6%로 감경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Angelsitter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수급자 | 15% |
| 차상위계층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 | 9% |
| 차상위계층 (건강·주거급여 수급자 등) | 6%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0% |
기초수급자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 월 20회 이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보면, 1등급 어르신 기준 서비스 총 비용이 약 114만 원이라면, 15%는 약 17만 원, 9%는 약 10만 원, 6%는 약 7만 원, 0%는 0원입니다. caring
같은 서비스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경감 신청하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내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면 알 수 있어요.
시설 입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Angelsitter
단, 식비·간식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내야 해요.
본인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고 있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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