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다 비급여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치과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오늘은 틀니·임플란트 외에 어떤 치료가 보험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틀니·임플란트 기본 정리 (복습)
이전에 한 번 소개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짚고 가요.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항목, 본인 부담조건
| 완전 틀니 | 약 22만 원 | 이가 전혀 없는 경우 / 7년에 1회 |
| 부분 틀니 | 약 33만 원 | 일부 치아만 있는 경우 / 7년에 1회 |
| 임플란트 | 약 30~50만 원 | 평생 2개까지 |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치료들
① 스케일링 — 연 1회 무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본인 부담은 약 1만~2만 원 수준이 에요. 65세 이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충치 치료 (레진, 금속 인레이) 아말감 충전은 보험 적용이 돼요. 레진도 일부 부위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금니 인레이는 비 급여지만, 보험 금속 재료를 사용하면 급여 항목이 됩니다.
③ 신경치료 (근관치료) 치아 뿌리 신경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에요. 치아당 수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④ 치주(잇몸) 치료 잇몸병 치료도 급여 항목이 많아요. 치석 제거, 치근면 처치 등이 포함됩니다.
⑤ 발치 (사랑니 포함) 일반적인 발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사랑니도 단순 발치는 보험이 되고, 매복치인 경우 비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급여가 되는 항목
반대로 이것들은 보험이 안 돼요.
- 심미 목적 치료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도자기 크라운 등)
- 교정 치료
- 치아 레진으로만 된 크라운
- 임플란트 3개째부터
중요한 한 가지
치과마다 같은 치료인데 비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험 적용 안 되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무조건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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