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1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가 이 금액 넘으면 돌려받습니다 "1년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썼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라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2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NHIS 쉽게 말해서 — "1년에 의료비로 이 금액까지만 내면 되고, 그 이상 낸 건 돌려준다"는 겁니다.2026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요. 즉 더 빨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1.. 2026. 4. 13. 이전 1 다음